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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학점포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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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4-05-01 11:19 조회11,847회 댓글0건

본문


. 학점포기 신청기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4. 5. 5.() ~ 5. 15.() 17:00 (* 기간 외 신청불가)


 


 


. 운영내용


 


신청 자격 / 대상교과목 / 학점




신청 자격


대상 교과목


학점


비고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이상 재학생


필수 교과목과 2014-1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9학점


성적등급관계없음



필수교과목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공학인증 필수, 2전공 및 부전공 필수 지정교과목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




<메뉴경로>


학사정보 학점포기제 학점포기신청및조회



입력 후, 학점포기 신청서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출력

하고 지도교수 날인(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바람!!


 


필수교과목과 현재 2014학년도 1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성적이 F등급인 교과목은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학생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에서 일괄 삭제하여 발급합니다. F등급을 일괄삭제와 학점포기할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등급 일괄삭제 : 내역만 삭제되고, 학기 및 총 평점평균은 변동없음


- F등급 학점포기 : 내역이 삭제되고, 학기 평점평균이 (상향)변동되며 총 평점평균은 변동없음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OCU, KCU)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 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을 수강하였고, 4학년 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 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 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


금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6. 9.()부터 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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