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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학부(과) 학술 활동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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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8) 작성일13-03-27 13:18 조회14,240회 댓글0건

본문


1. 목 적


전공지식 습득과 공통의 관심분야를 연구하고, 자생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학생학술연구 활동 단체의 활성화와 학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동기를 고양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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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각 학부(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술모임으로써,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는 단체


나. 지원분야 : 전공과 관련한 순수한 학생 구성원의 학술활동(연구, 논문, 대외 공모전, 학회활동 등)


※ 단,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험실습 및 학부(과) 활동은 제외


다. 활동기간 : 2013. 4. ~ 2013. 12. (약 9개월)


라. 심사기준 : 전년도(2012학년도) 실적 및 학술활동 내용(목적, 타당성, 구체성, 예산의 적정성 등)


마. 지 원 금 : 단체별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바. 지원절차




활동계획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금 확정



지원금 지급 및 활동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결과 분석 및 2014학년도 지원계획(안) 수립


3. 28 ~ 4. 5


4월 중순


4월~12월


12. 31(화)까지


2014. 1~2월



사. 신청기간 : 2013. 3. 28(목) ~ 4. 4(목) 학과사무실 제출.


아. 제출서류 : [별첨2] 2013학년도 학부(과) 학술 활동 계획서 1부.


 


3. 학술 활동 지원 제한


가. 동일목적으로 교내·외에서 수혜 받은 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ex) 취업·창업동아리, 대사협 사업 등


나. 학부(과) 학술활동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한 활동은 지원불가


다. 신청 기간 내에 미 신청 시 지원불가(심의 대상에서 제외)


 


4. 학술활동 지원비 관련 사항


가.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구입된 도서, 소프트웨어, 기계기구, 집기 비품은 해당 학부(과)에서 학교 재산으로 등재


나. 연구 지원비의 영수증 정산 시 학술활동분야 이외의 부분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다. 총 지원금 중 식대 비(지원액의 최대 60%), 도서구입비(지원액의 최대 35%)를 지출할 수 있으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라. 도서구입 시 구입한 도서는 학부(과) 전공개념에서 도서 보관목록을 작성해서 비치


마. 학부(과) 실험실습 관련비, 강의비, 인건비는 제외


바. 결과보고시 예산 집행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며, 미집행금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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