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공학부 졸업 기준 전공이수 학점 조정 및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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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7-04-13 13:56 조회9,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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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공학부 졸업 기준 전공이수 학점 조정안>
1. 본 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들의
졸업 기준 전공 이수 학점을 변경하여 소급 적용 하고자 합니다.
2. 이는 의용공학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의용공학부를 제 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타 학과(부)학생들은 기존 학교의 학칙을 따라 이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3. 의용공학부 교과과정 편성
1) 1,2학년 공통전공 : 총 49학점개설
- 세부전공학점이 아닌 전공기초에 해당되는 과목
2) 3학년 공통전공 : 총 9학점개설
- 3학년 이후로 개설된 과목 중 공통전공 과목의 경우 원하는 전공으로 인정
3) 의용전자 : 총 46학점개설
4) 의용소재역학 : 총 40학점개설
4. 의용공학부 졸업요건
1) 단일전공의 경우 : 3학년부터 선택한 전공 중 최소 3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2학년의 공통전공을 포함하여 총 80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의 경우 각 전공에서 33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가) 제 1,2전공을 모두 의용공학부 내에서 이수하고자 할 경우
<1,2학년 공통전공(27학점) + 제1전공(33학점) + 제2전공(33학점) = 93학점이상>
① 1,2학년 개설된 과목 중 27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전공 취득요건
33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 1전공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의용캡스톤디자인Ⅱ의 경우 제 1전공의 교수 분반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용캡스톤디자인Ⅱ 교과목을 제 1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③ 실습 관련 학점은 제 1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제 2 전공의 해당 전공 33학점 취득 시 실습관련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 2전공을 타학과(부)에서 이수하고자 할 경우
<1,2학년 공통전공(30학점) + 제1전공(33학점) + 제2전공(33학점) = 96학점이상>
3) 부전공의 경우 단일전공의 요건을 충족한 후, 총 10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가) 부전공을 의용공학부내에서 이수하고자 할 경우
① 해당 부전공 과정에서 21학점이상을 이수한다.
② 본 경우 현장실습, 의공실습 I, II, 의용캡스톤 디자인I(3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나) 타학부(과)에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① 해당학부(과)의 내규에 따른다.
4) 3학년 이후로 개설된 과목 중 공통과목(9학점)의 경우 원하는 전공으로 인정한다.
5) 본 내규는 2015학번부터 시행한다.
<졸업외국어자격시험 점수 상향 조정 안내>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점수 토익 6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2017학번부터 소급적용됨.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안내>
4학년 2학기 현장실습 교과목(IPP현장실습,의용현장실습Ⅳ) 이수
1)단일전공 - 전공학점으로는 인정이 되나, 이수하여야하는 전공 최소 8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2)학과 내 복수전공 - 제 2전공의 세부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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