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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조기복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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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현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8) 작성일13-01-31 11:48 조회9,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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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조기복학 포함)



 


 


201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를 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44 조 (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를 첨부한 복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복학은 해당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대상자 조회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조회 → 각종대장출력(복학예정외)


학년도 학기 - 2013학년도 1학기, 상태구분 - 휴학만 체크하여 조회



 





복학신청절차





수강신청 : 2. 13(수) ~ 2. 15(금)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없이 전체 같이 신청함.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조기복학자 포함)



등록 : 2. 13(수) ~ 20(수)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2. 7(목)부터 출력가능


: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정보 → 등록금납부통지서출력


○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조기복학자의 경우 경리과(320-3030~1)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를 해야 함


○ 관련 공고 : 학사공지 No.10236 [2013-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복학 신청 : 2. 4(월) ~ 3. 20(수)


○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증빙서류 제출[소속단과대학 교학과제출]


○ 제출 서류 : 복학원, 전역증사본(병역휴학자만)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시 예비군 연대 신고 하게끔 되어 있음


→ 출력하여 예비군 연대에서 확인도장 안 받아도 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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