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조기복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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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현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8) 작성일13-01-31 11:48 조회9,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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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조기복학 포함)
201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를 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 44 조 (복학) |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를 첨부한 복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복학은 해당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
Ⅱ | 복학대상자 조회 |
○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조회 → 각종대장출력(복학예정외)
○ 학년도 학기 - 2013학년도 1학기, 상태구분 - 휴학만 체크하여 조회
Ⅲ | 복학신청절차 |
수강신청 : 2. 13(수) ~ 2. 15(금) |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없이 전체 같이 신청함.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조기복학자 포함) |
↓ |
등록 : 2. 13(수) ~ 20(수) |
○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2. 7(목)부터 출력가능 :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정보 → 등록금납부통지서출력 ○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조기복학자의 경우 경리과(320-3030~1)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를 해야 함 ○ 관련 공고 : 학사공지 No.10236 [2013-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 |
복학 신청 : 2. 4(월) ~ 3. 20(수) |
○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증빙서류 제출[소속단과대학 교학과제출] ○ 제출 서류 : 복학원, 전역증사본(병역휴학자만)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시 예비군 연대 신고 하게끔 되어 있음 → 출력하여 예비군 연대에서 확인도장 안 받아도 됨 |
Ⅳ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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