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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과] 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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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7-11-30 13:39 조회5,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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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신청

(입학 후 6학기 이내 학생)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소속 학과() 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오니 해당학생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입학 후 6학기 이내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합격 학생

      [2015. 3. 1.이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폐지학과 2015~2017학번 신입생은 제외]

 

. 신청기간 : 2017. 12. 4.() 12. 15.() 17:00

 

. 신청방법 : 외국어교육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3조의 2(학점인정)

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

는 제외한다.

   

. 참고사항

인정 조건 : 13학년까지 소속 학과()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통과 학생

[예시1] 2017-2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7-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하고, 통과일자가 4학년 이후면

학점인정 불가능

학과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기준은 붙임 자료 참고바람.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통과하여 인제정보시스템에 기입력 되어있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인데, 인제정보시스템에 성적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학생은 상기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13학년 학생은 2018-1학기 신청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붙임 : 학과()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합격 기준 점수 1.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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