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과] 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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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7-11-30 13:39 조회5,3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지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신청.hwp (24.0K) 67회 다운로드 DATE : 2017-11-30 1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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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6학기 이내 학생)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소속 학과(부) 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오니 해당학생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입학 후 6학기 이내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합격 학생
[2015. 3. 1.이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폐지학과 2015~2017학번 신입생은 제외]
나. 신청기간 : 2017. 12. 4.(월) ∼ 12. 15.(금) 17:00
다. 신청방법 : 외국어교육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제 3조의 2(학점인정) 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③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 는 제외한다. |
마. 참고사항
① 인정 조건 : 1∼ 3학년까지 소속 학과(부)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통과 학생
[예시1] 2017-2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7-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하고, 통과일자가 4학년 이후면 학점인정 불가능 |
② 학과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기준은 붙임 자료 참고바람.
③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통과하여 인제정보시스템에 기입력 되어있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④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인데, 인제정보시스템에 성적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학생은 상기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1∼3학년 학생은 2018-1학기 신청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붙임 : 학과(부)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합격 기준 점수 1부. 끝.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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