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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Ⅱ(인제드림 장애)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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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8-06-14 10:31 조회6,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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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인제드림 장애) 장학금 신청 안내

 

 

- 대상 : 본인 및 가족(부모, 형제, 자매)이 장애를 가진 자 * 희귀난치성질환 포함

 

- 지원자격 :

 소득분위 0-8 에 해당되는 재학생(9-10분위는 지급 불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성적 2.75/4.5 이상인 자(본인 장애 성적무관)

 외국인, 해외영주권자, 해외연수자 제외

 2018-1학기 국가장학(인제드림 장애)장학금 우선감면 받은 학생 또는 2018-1학기 장학금 우선감면으로 인해 등록금 본인납부액이 0원인 학생 신청 불가(, 장애 본인 B(50만원)을 수혜 받은 학생 중 가족 1인 이상이 장애를 가진 학생은 예외)

*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경우 구제신청 필수!(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로 인한 재단 추천 거절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구분

A

B

대상

- 본인 1 - 3급 장애

- 부모 중 1+본인장애

- 부모 2인 모두 장애

- 형제, 자매 중 1 + 본인장애

- 희귀난치성질환포함

- 본인 4급 이상 장애

- 부모 중 1인 장애

- 형제, 자매 중 1인 장애

장학금액

100만원

50만원

 

- 제출 서류:

1. 신청서 1

2. 장애인증명서(해당 대상자 모두) * 본인 기제출자는 제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장애 신청자만 해당)

* 서류가 불충분한 학생의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제출마감일 : 2018 06 22(기한 엄수, 마감일 이후 신청서 일절 받지 아니함)

 

- 제출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학생)  단과대학  학생취업처(장학지원팀)

 

- 지급일 : 7월 초 예정 (2018-2학기 휴학 신청 보류 필수, 학적변동 발생 시 지급불가)

 

- 문의 : 교내 055-320-3634 담당자 : 최수정

 

* 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수혜 지정통장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2018-1학기 학자금대출이 있는 학생은 자동 상환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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