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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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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8) 작성일13-08-01 09:55 조회14,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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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안내


 



 


2013학년도 제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수납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어 학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납입기간 : 2013년 8월 19(월) ~ 8월 23(금) → 5일간


 


2. 납입장소 :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국 각 지점


 


3.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 기간내에 완납이 어려우시면 유예제도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납제도 : 등록 기간내에 반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10월 8일)에 납부하여야 함.


 


     ① 분납신청 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분납신청 → 경리과 확인 → 분납 고지서 전산 출력 후 납부(신청 다음날부터 우리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함)


* 신입생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학교 방문하여 지도교수 추천서 작성하여 경리과 방문 제출


 


   나. 유예제도 :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 곤란한 학생이 유예신청서에 지도교수의 소견을 작성하고 보호자가 날인하여 등록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9월 23일)에 전액 납부해야 함.


 


   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안내


 


        ① 개요 :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② 납부방법 : 송부된 등록금통지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등록금통지서 출력」에서 개인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송금한 후, 「등록관리」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음(단,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라.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전까지 단과대학 교학과에 “휴학절차”를 취하여 주시기바라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음


 


    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한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0"원이 찍힌 등록금 통지서를 출력한 후 은행에서 확인도장 등록금 납부 인정이 됩니다.


 


4.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방법 :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지참하여 경리과에서 통지서 재발급하여 납부(수강신청확인서 팩스발송 가능하면 전화로도 신청가능)


 


5. 등록금통지서는 8월 7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등록금 납부는 8월 8일부터 가능함.


 


 


【학생 등록금 관련 유의 사항】


- 경 리 과 -


1. 2013-2학기 등록금 수납 일정





구분


등록금 수납기간


복학생 등록마감


유예자


분납자


2013-2학기


2013. 8. 19 - 8. 23


2013. 9. 23


2013. 9. 23


2013. 10. 8까지


내 용


매학기 개시 일주일전


3월 및 9월 20일까지


등록기간 1개월내에 납부


등록기간 반액 납부후 1/3선까지 잔액 납부




 


2. 휴학생 등록금 대체 기준


가. 학기개시전까지 등록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


나. 등록금 납부 후 복학자에 대한 대체


1) 학기개시일로부터 7일까지 : 전액 대체 (인상금액 없음)


2) 학기 개시일 8일 이후 ~ 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금의 2/3 대체


3) 수업일수 1/3선 이후 ~ 수업일수 1/2선까지 : 등록금의 1/2 대체


4) 수업일수 1/2선 이후 : 대체 없음


 


3. 자퇴생 등록금 환불 기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사항임)


1) 학기 개시 전일까지 - 전액 환불


2) 학기 개시일 ~ 학기 개시 30일까지 : 5/6 환불


3) 학기 개시 31일 ~ 학기 개시 60일까지 : 2/3 환불


4) 학기 개시 61일 ~ 학기 개시 90일까지 : 1/2 환불


5) 학기 개시 91일 이후 : 환불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인 경우에는 휴학날짜를 기준으로 환불함)


 


4. 정규학기 이상 수강 신청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납부 방법


(수강 신청후 경리과에서 별도로 등록금통지서를 발급받아 교내은행에 납부)


가. 학부


1) 수강신청학점이 1 ~ 3학점 : 등록금의 1/6 납부


2) 수강신청학점이 4 ~ 6학점 : 등록금의 1/3 납부


3) 수강신청학점이 7 ~ 9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4)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


나. 대학원


1) 수강신청학점이 1 ~ 3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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