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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조기복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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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4-08-07 11:52 조회12,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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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후, 개강하기 전에 학과사로 와서 복학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신청만 하면, 복학 절차가 다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2014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를 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44 (복학)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를 첨부한 복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학은 해당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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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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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학적조회 각종대장출력(복학예정외)


학년도 학기 - 2014학년도 2학기, 상태구분 - 휴학체크하여 조회



 





복학신청절차





수강신청 : 8. 18.() ~ 8. 20.()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없이 전체 같이 신청함.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조기복학자 포함)



등록 : 8. 18.() ~ 22.()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8. 6()부터 출력가능


: 인제정보시스템 등록정보 등록금납부통지서출력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조기복학자의 경우 경리과(320-3030~1)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를 해야 함


관련 공고 : 학사공지 No.12395 [2014-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복학 신청 : 8. 8.() ~ 9. 22.()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복학증빙서류 제출[소속단과대학 행정실제출]


제출 서류 : 복학원, 전역증사본(병역휴학자만)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연대 신고 하게끔 되어 있음


출력하여 예비군 연대에서 확인도장 안 받아도 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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