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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외국어시험 대체강좌 수강 관련 학생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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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4-09-01 10:07 조회13,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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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기준 재학생인 학생들 대상


 


1. 토익 이외의 시험으로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하였거나, 8월 29일 오후 3시 이후에 토익성적표를 제출한 학생들 중 회람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 명단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복학전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토익 또는 교내토익 관계없으며, 복학할 때까지 이수를 못할 경우 의무강좌를 수강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3.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 중 현재까지의 이수학점이 100학점 미만인 학생들은 2월 졸업이 거의 불가능하나, 대체강좌를 통해 졸업토익을 이수하거나 올해 12월 19일까지 공인토익시험으로 각 학과의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태까지 총 8학기 (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이수하고 토익만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체강좌를 통해 졸업토익을 이수하거나 올해 12월 19일까지 공인토익시험으로 각 학과의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영학부 학생들 중 2008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번 2학기에 졸업대체 강좌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12월 19일까지 공인토익시험으로 각 학과의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취업자(4대 보험 가입 기업체에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는 대체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올해 12월 19일까지 공인토익시험으로 각 학과의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교생실습, 장기입원, 교환학생 등)로 대체강좌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수강 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님의 서명을 받은 뒤 외국어교육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올해 12월 19일까지 공인토익시험으로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강 사유서"에 학과장님께 보고없이 도장을 찍을 경우, 추후 조교선생님께서 업무태만으로 문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외국국적 재학생, 장애인, 체육특기자, 편입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대상이므로 이 학생들이 미이수자 명단에 있을 경우 외국어교육원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위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2학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대체강좌 의무 수강 대상이며, 10주 과정 또는 5주 과정 중에서 반드시 1개 과정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수강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5주 과정은 9월 12일까지 10주 과정은 9월 19일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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