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공학과 교육과정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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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4-12-30 09:08 조회13,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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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공학과 교육과정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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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의용공학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8개의 필수이수과목(24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공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2 조
의용공학과 필수이수과목은 일반수학 (3학점), 의학물리 II (3학점), 물리화학 I (3학점), 재료역학 및 실험 (3학점), 전자회로 (3학점), 생체계측 (3학점), 마이크로컴퓨터 시스템 (3학점), 조직공학 I (3학점) 교과목으로 한다.
제 3 조
의용공학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의용공학과 실험교과목 7개 중 4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의용공학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논문 혹은 졸업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졸업논문과 졸업작품의 지도와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의용공학과 교육과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의용공학과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1) 2014년 2월 이전에 졸업하는 학생은 구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필수(전공기초 포함)과목은 반드시 이수한다.
2) 2014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은 동 내규에 따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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