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학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5-12-07 13:25 조회11,2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졸업자격영어시험 합격기준점수.hwp (19.0K) 72회 다운로드 DATE : 2016-02-03 22:37:01
관련링크
본문
2015-2학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학생(기준:시험응시 일자) 학점인정 안내
졸업외국어시험 합격 시 아래와 같이 조건 충족이 되면 학점을 인정이 됩니다.
가. 대상학과(부) : 전체 학과(부)
[단, 2015.3.1.일자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폐지학과 신입생만 적용 제외]
나. 학점인정 : 자유선택 3학점 인정
다. 조건
1) 1∼ 3학년까지 소속 학과(부) 졸업자격외국어 시험[기준 : 시험응시 일자] 통과 학생
예시1. 2015-2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5-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예시3. 2015-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2학기이면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일자도
4학년 1, 2학기면 학점인정 불가능
예시4. 2015-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 2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가
1∼3학년 기간 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라. 학점인정 신청기한 : 2015년 12월 04일 ∼ 11일까지
마. 신청방법 : 외국어교욱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 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신청기간 전 인제정보시스템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기 입력학생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사. 학점인정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제 3조의 2(학점인정) [신설 2013. 3. 1] 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③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 는 제외한다. |
아. 참고사항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이고, 위 학점인정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1∼3학년 학생은 2016- 1학기 신청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