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관련 안내(조기복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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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조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27.73) 작성일18-08-31 11:31 조회4,9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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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복학 및 자퇴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복학의 경우 신청기한이 9/20까지이나, 이는 9월 초에 제대하는 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기한을 준 것입니다.
복학 신청 후 서류제출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이 수강신청 오류자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수강신청 오류 처리 기간이 9/3(월) 15시까지이므로, 9/3(월) 오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학적변동 승인까지 시간 소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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